매매부적에 대하여...(게시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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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부적에 대하여...(게시판 발췌)

jh 0 3824

아래의 글은 [문의상담실] 게시판에서 "효험"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작성일 : 2004. 5. 16) 고객님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매매부적을 신청하고싶은데 
부적 신청시  매매물건 주인의 사주를 넣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친정 아버님 땅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제게 팔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가게를 내놓으면서  이곳에서 매매부적을 사용하고 효험을 보았거든여 
땅 주인은 아버님이시니까, 아버님 사주를 넣어서  부적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그런것 필요없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땅이,, 건물없이 땅만 있는것인데. 매매부적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것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무진스님 답변글>

실제 땅의 주인(아버님)의 자주가 필요하며,
매매부의 사용방법(땅만 있는 경우)은 부적과 함께 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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