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제의 종류는 크게 단독 천도제와 합동 천도제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다.<단독 천도제>
1.49제(四十九濟) 사람이 죽으면 죽은 날부터 49일간 중음신(中陰身)으로 이승을 떠나 아직 저승에 가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죄업에 대하여 염라대왕 등으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염불로 변론을 하면서 제를 지내주는 것. 2.일반(一般)천도제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죽고 나서 바로 천도제를 지내드리지 못하거나 49제를 지내 드렸어도 천도가 되지 못하여 다시 천도제를 지내는 경우 등으로 하루 만에 천도제를 끝내므로 단제(短濟)라고도 하며 일반천도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조상(祖上) 천도제: 집안에 우환이나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경우 친가와 외가 쪽의 모든 조상의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 (2)수자령(水子靈) 천도제: 태아령 혹은 낙태령(중절수술 혹은 낙태나 유산 등으로 엄마의 배 속에서 죽은 영혼)으로 인하여 낙태시킨 엄마나 아빠 혹은 살아있는 형제나 자매가 되는 사람에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병이나 재수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등 나쁜 영향을 끼칠 경우 천도제를 지내는 것.(수자령이란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3)구병시식(救病施食): 몸에 붙은 착신영혼(귀신)으로 인하여 빙의(憑依)가 되어 원인없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신을 좇아내는 의식.<합동 천도제>
1.백중천도제 일년중 칠월백중(음력 7월 15일 : 우란분절)날 혹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절에서 여러 사람의 영혼을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2.수륙재(水陸齋) 일년중 칠월백중(음력 7월 15일 : 우란분절)날 혹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절에서 여러 사람의 영혼을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3.영산재(靈山齋) 원래 뜻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축제의 모임을 말하지만 지금은 유주 무주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고혼과 먼저 돌아가신 선망 조상님에 대하여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써 절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같은 넓은 곳에서 불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거나 부처님을 모셔놓고 하는 큰 천도제 행사를 말한다. 4.예수제(豫修齋) 보통 천도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지내지만 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미리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생전예수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은 과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도 있으며 보통 매 윤년마다 절에서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큰 행사를 말한다.
<무진스님 부적연구소의 자료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